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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김형오] 농림부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시급한가.
작성일 2007-10-19
(Untitle)

<농림부 국정감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시급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주장비교(추정)>

현행

미국 요구

한국 입장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


- 나이와 부위 관계없이 꼬리·사골·
  내장 등 포함한 쇠고기 상품 수입
  허용

- 30개월 미만 소는
  SRM 7가지 중 5가지
  (뇌·눈·척수·머리뼈·등골뼈)
   수입허용

- 나이 관계없이 SRM 중 편도·
  회장원위부는 제거하고 수입허용

- 30개월 미만 유지

- 갈비 등 뼈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뼈 있는
  부위 중 사골·꼬리는 불허

- 광우병 SRM 7가지와
  각종 내장은 수입불허

 *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 척추, 편도, 해장원위부 등 7부위.

 

 

o 지난 11~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한 협의가 시작됨. 타협점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1차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음.

 

o 협상결과를 장관도 보고받았을 텐데
  앞으로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
  장관이 판단할 때 언제쯤이면 위생조건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o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음.
  왜 그런지는 장관도 아시라고 생각함.
  여기엔 농림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하 생략

※ 전문보기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농림부 2007국감-김형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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