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처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 식약청,“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국세청,“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두 기관 주장 서로 달라..
주류행정 |
식 약 청 |
국 세 청 |
단속 관련 |
“주류도 식품의 일종, 단속가능!” |
“식약청 주류단속은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
행정처분 관련 |
“수입주류에 한해 자체 행정처분 가능1)“ |
“식약청 행정처분 권한 없다!” |
- 단속과 행정처분 이원화로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식약청) “국내산 부적합 주류업체 23건 국세청 통보!”(2004~2007.6) ? (국세청) “식약청에서 통보받은 건 18건 뿐!”(2004~2007.6) - 식약청 위반업소 통보에 국세청 무혐의 결정도 3건 포함. |
- (단속, 부적합율)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식약청)2004년 2.0%→2005년 2.0%→2006년 1.2%→2007년6월 5.0%
-(국세청)2004년 16.2%→2005년 14.1%→2006년 6.9%→2007년6월 6.7%
- 주류행정 체계 명확히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관리 이원화로 사업자간 불편초래, 주류 안전에 대한 책임소홀 발생!
-업무협의 위한 두 기관 간 의견조율 한번도 없어...행정력 낭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오히려 국가가 방조한 꼴!
-세원관리를 위한 행정권한은 국세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단속권한 보장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