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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07.10.22)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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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해서 처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의약품목록 무더기 누락
■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매달 1,300여건 처방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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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목록을 지정하면서 최소 1백60여건을 누락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처방이 매달 1천300건 이상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함께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병용금기’ 처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빠뜨렸으며 그 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불과 3개월 동안 3천931명으로 나타남.
병용금기란 각각의 약물은 효과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함께 처방됐을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동시 처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약물의 쌍을 뜻한다.
정화원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누락 내역은 약효성분은 같지만 인체에서 잘 녹도록 하는 물질 즉 ‘염’이 다른 약물 누락이 45건이었으며, 동일 성분이지만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제형이 바뀐 약물 누락 65건, 또 거꾸로 제한 성분이 원래 주사제였으나 먹는 약으로 변경된 약물 누락 55건 등 165건이 발견됐다.
즉, A와 B를 함께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병용금기 처방으로 선정하고도 A에 부가 성분이 변경되거나 주사제로 만든 약물들이 금기 리스트에서 무더기로 누락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 스티노프레이트'와 정신질환 약물 '피모자이드' 성분은 함께 쓰면 심장부정맥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 미국에서는 상호작용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약청도 '병용금기'로 고시했다.
그러나 효과성분이 동일한 '에리스로마이신'에 대해서는 '피모자이드'와 함께 처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활성성분이면서도 제품에 따라 어떤 경우는 금기이지만 다른 제품은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금기 목록 누락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2007년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집계한 것만도 3천931건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약물의 구조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 작용하는 효과성분이 같다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들이 누락이 되어 국민들에게 복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의약품 허가시 성분별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투여경로의약품에 대한 상호확인을 필히 하여 고시품목에 포함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존의 성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 염이 누락된 의약품이나 경구제와 주사제 성분 누락 의약품
<붙임-1> 정화원의원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
□ 병용금기, 연령금기 중 염이 누락된 의약품이나 경구제와 주사제, 복합의약품 중 누락된 현황(기 제시자료)에 대하여 2007년 4~6월까지의 처방 및 조제현황
가) 병용금기
나) 연령 금기
<붙임-2> 누락된 의약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