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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무성한 중대급 마일즈 사업
- 원칙없는 사업진행에 특정업체 비호의혹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급 마일즈 사업이 원칙없는 사업진행과 특정업체 비호의혹 등으로 점철된 채, 현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일즈Multiple Integrated Laiser Engagement System : 레이저 빔이 발사되는 군 훈련장비로 실제 총을 쏘고 포탄을 사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통해 실제 전투를 체험케 하는 과학화전투훈련에 사용됨.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장비가 보급되어 사용 중이며, 중대급 마일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현재 육군은 2014년 훈련을 목표로 대대급 마일즈 훈련을 여단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육군은 2003년 중대급 마일즈 개발업체로 A업체를 선정한 후, 2005년 11월 경쟁개발을 위한 추가선정에 착수했다.
이 때 B업체와 C업체가 신청을 해, 1.5점 차이로 B업체가 선정됐다.
B업체는 기존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장비를 공급한 업체로 2003년도 사업체 선정에서는 탈락했었다.
육군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B와 C 업체의 업체이력카드에 따르면, B업체는 2004년도 부채비율을 1,310%로 기재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반면 C업체의 부채비율은 236%였다. 그러나 두 업체에 대한 업체평가결과 부채비율 항목에서 36점 만점에 둘 다 25.2점을 받았다. 120% 이상의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동일한 점수를 준다는 기준 때문이다.
그러나 맹 의원실이 2005년 3월에 작성되고 공시된 B업체의 2004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B업체의 부채비율은 1,310%가 아니라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의 경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나오지도 않는다. 부채비율 평가에서 25.2점을 줄 근거 역시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육군은 사업체를 선정하며, 참고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참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육군의 B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은 계속된다.
기존 대대급 마일즈 장비의 경우 레이저 사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K-201 유탄발사기 탄두의 곡사묘사(K-201 탄두는 포물선을 그리며 발사됨. 그러나 마일즈 장비는 레이저를 사용함에 따라 곡사묘사가 되지 않음. 이에 따라 K-201 대대급 장비에서는 직사묘사를 통해 곡사와 유사한 효과를 표현함)가 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기존의 대대급 마일즈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은 중대급 마일즈 장비 개발업체 선정시 제시한 군사요구도에 “일부 곡사성 화기(K-201유탄발사기)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화기를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 군사요구도 : 군이 필요한 각종 체계 및 기술 등을 개발할 때, 군이 요구하는 조건. 육군은 2005년 11월 중대급 마일즈 공개설명회를 통해 K-201 실화기 유사묘사 등 300여개의 중대급 마일즈 개발을 위한 군사요구도를 각 개발업체에 제시했음.
그러나 육군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 개발업체 의견수렴 계획(‘06.5)"에 의하면, 육군은 K-201유탄발사기의 교전구현 방식(탄두 묘사방식)에 있어서 “직사”와 “곡사”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구현방식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각 업체에 실시했다.
“직사”로 할 경우, B업체는 별도의 기술개발 없이 기존 대대급 마일즈 장비기술 그대로 개발해도 되며, 이는 개발업체를 선정하면서 육군이 요구했던 기존 군사요구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의견수렴을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B업체가 중대급 마일즈 장비로 제출한 K-201 장비는 기존 대대급 장비와 같은 레이저 방식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육군의 중대급 마일즈 사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업관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당초 계획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1달 전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있는 개발시험평가계획 조차 받지 않았다.
※ 개발시험평가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해 요구성능, 개발목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마일즈 사업과 같은 비무기체계 사업인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이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시제품 제작의 기준이 되어야 할 업체투자 연구개발협약은 시제품이 제출된 후인 2007년 1월 25일에야 체결됐다.
※ 연구개발협약 :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제119조에 의해 마일즈와 같은 업체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육군은 업체와 체계 및 시제품 개발협역을 체결하고, 계약업체는 이를 근거로 체계 및 시제품 개발 규격서와 기술자료를 작성 후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어있음.
13회의 민원, 3회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경찰수사 등으로 얼룩진 중대급 마일즈 사업은 현재 A, B 두 업체 대한 개발업체 승인 취소결정으로 사업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육군은 방사청과 함께 대대급 마일즈 훈련장을 여단급으로 확장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맹형규 의원은 “330억이 넘는 중대급 마일즈 사업이 의혹만 양산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사업관리와 의혹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중대급 마일즈 사업 일지>
날짜 |
내용 |
비고 |
‘03.4 |
중대급 마일즈 사업 개발업체 선정(A업체) |
- B업체 탈락(5개 업체 중 3등) |
‘05.11 |
중대급 마일즈 사업 추가 개발업체 선정 공고 및 공개설명회 |
- 군사요구도 제시(K-201 실화기 유사묘사할 것 등) - 시제품 제출시한(11월말까지 시험평가부대 인도) - 시험평가 기간(06.12~07.5) |
‘06.1 |
2개 업체(B, C업체) 경쟁, 평가점수에 따라 ‘B업체’ 선정 |
- 평가결과 1.5점 차이 - 평가시 B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반영 안된 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 |
‘06. 5 |
육군, A, B업체에 대해 K-201의 직사, 곡사 묘사에 대한 의견수렴 |
- B업체의 경우, 직사묘사가 되는 K-201 마일즈 장비를 육군에 납품한 바 있음. 직사묘사일 경우, B업체는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치 않음. |
‘06.11 |
(육군 개발시험평가 계획 접수 시한) |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제120조 : 기품원, 개발시험평가 1개월 전에 개발시험평가 계획 육군에 제출 |
‘06.11.30 |
(시제품 제출시한) |
- 육군, 시제품 제출 장소조차 제시안함. - 제출시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막기 위해 A 업체가 시제품 ‘봉인’을 요청함. |
‘06.12.11 |
시제품 봉인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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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 07.5 |
(공고된 개발시험평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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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5 |
중대급 마일즈 업체투자 연구개발협약 |
-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제119조 :“체계 및 시제품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업체는 이를 근거로 체계 및 시제품 개발 규격서와 기술자료를 작성 후 시제품을 제작한다 ” |
07.6.18 |
경찰, B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
- 마일즈 사업에 대한 수사 중 |
07. 7.2 |
육군, A,B 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의 군사요구도 미충족으로 시험평가 불가 통보 |
- 유사사업 중 지금까지 업체 자체시험성적서를 이유로 시험평가를 안한 경우 없음. |
07. 7. 26 |
육군, A, B업체에 대해 개발승인 취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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