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사생활 캐기가 주 내용인 기무자료, 아직도 활용한다고?
진위 검증이 불가능한 기무 존안자료,
진급 심사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군에 있어 진급은,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군 전력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진급 심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자료가 진급 심사에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22일, “진위 여부가 검증 안 된 기무존안자료가 아직까지도 진급 심사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인사시스템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무존안자료는 기무요원들이 첩보를 토대로 작성하는 매우 주관적인 자료로 비위자료, 지휘참고자료라고도 불리고 있다.
▶ 문제는 기무존안자료가 주로 사생활에 관계된 첩보 등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어 자료의 검증이 불가능하다 것.
▶ 실제로 지난 2004년 말, 불거진 육군 인사비리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기무자료를 검증이 완료된 것처럼 위조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17명의 진급 대상자들이 탈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당시 육군은 기무존안자료 등 기관 자료의 활용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진급 선발 가능자로 하여금 기무자료 등 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러한 자료 열람 및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김학송의원은, “존안자료는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며, 그 내용 또한 대부분이 사생활과 연관된 것이기에 진위여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료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비위내용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개인적인 언행이나 사생활 등에 문제가 있다면 상?하향 평가 등 다면 평가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경력이나 복무성과 등 정상적인 선발 기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존안자료의 활용은 불필요한 의혹만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비위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며, “검증할 수 없는 기무자료의 활용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