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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학송] 사생활 캐기가 주 내용인 기무자료, 아직도 활용한다고?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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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캐기가 주 내용인 기무자료, 아직도 활용한다고?

진위 검증이 불가능한 기무 존안자료,

             진급 심사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군에 있어 진급은,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군 전력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진급 심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자료가 진급 심사에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22일, “진위 여부가 검증 안 된 기무존안자료가 아직까지도 진급 심사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인사시스템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존안자료기무요원들이 첩보를 토대로 작성하는 매우 주관적인 자료로 비위자료, 지휘참고자료라고도 불리고 있다.


문제는 기무존안자료가 주로 사생활에 관계된 첩보 등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어 자료의 검증이 불가능하다 것.


제로 지난 2004년 말, 불거진 육군 인사비리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기무자료를 검증이 완료된 것처럼 위조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17명의 진급 대상자들이 탈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육군은 기무존안자료 등 기관 자료의 활용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진급 선발 가능자로 하여금 기무자료 등 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러한 자료 열람 및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학송의원은, “존안자료는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며, 그 내용 또한 대부분이 사생활과 연관된 것이기에 진위여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료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비위내용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개인적인 언행이나 사생활 등에 문제가 있다면 상?하향 평가 등 다면 평가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경력이나 복무성과 등 정상적인 선발 기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존안자료의 활용은 불필요한 의혹만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비위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며, “검증할 수 없는 기무자료의 활용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육군본부-기무존안자료(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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