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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학송] 대위의 소령 진출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1년 단축 결정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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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소령 진출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1년 단축 결정

대령의 장군 진출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1년 연장 검토

 

2003년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두 방안이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부활했다!

▶ 현재 군인의 진급소위는 1년, 중위 2년, 대위 8년, 소령 6년, 중령 5년, 대령은 4년을 복무해야 상위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그런데, 육군은 지난 12일, 내년부터 육군 대위의 소령 진급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대령의 최소 근무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국방개혁 2020에서 전체 병력을 68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단축의 주요 이유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최근 육군이 시행키로 발표한 대위 최저 복무기간 단축안추진 예정인 대령 최저 복무기간 연장안이미 2003년에 도입을 검토하다가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포기된 정책”이라고 주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학송의원은, “물론 지금까지 중령급 이상 계층의 정년을 지속 연장하면서 후배 계층의 진출을 억제했기에 일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대령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4년인 관계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장군으로 진출하는 상황이기에 5년으로 연장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보다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대위의 최저 복무 기간이 1년 단축될 경우, 임관 10년만에 소령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도 필요 보직에 비해 대위 직급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중대장을 중위 계급이 맡고 있는데, 대위 최저 복무기간이 1년 줄어들게 되면, 연간 550여 중기복무자(10년미만 근무)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석이 되는 중대장 보직은 자연스럽게 중위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군 하부구조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김학송의원은, “더구나 육군은 앞으로 위관급 장교를 줄이고 영관급 장교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피라미드 인력 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대령의 최저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장군으로의 진출을 지연시켜, 진급 적체를 심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하고, “육군도 대령 최저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하면, 대령 및 준장 진급 공석이 6-10%가 감소한다는 판단 때문에, 추진을 보류했는데, 진급 적체가 극심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추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대책과 육군의 해명을 요구했다.

육군본부-대위진급연한단축(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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