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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대한체육회 등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23
(Untitle)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대한체육회>
1. 체육계 자정 운동 활성화 시급
2.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 동의 부적정
3. 스포츠 외교력 부재


<국민체육진흥공단>
1.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철수해야
2. 축구공원 조성사업 지원금 교부 부적정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 회장승인취소 부적정성 및 보복 인사 논란
2.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
3. 직책 판공비 영수증 없이 주먹구구식 관리

 

 

<대한체육회>


1. 체육계 자정 운동 활성화 시급


□ 현황 및 사례


○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육계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함


○ 이에 따라 자정운동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내에 회장 직속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함


○ 대표적인 구타, 비리 사례


 - 지난 9월, 국가 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언, 차별대우 등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수영연맹 경영대표팀의 방준영 코치가 태릉선수촌에서 퇴촌됨.


- 지난 8월, 태권도 협회는 2008베이징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승부조작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 지난 6월, 경찰은 국가보조금과 선수들의 합숙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등 모두 2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전 수영연맹 회장과 이모 국장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 이사 등 2명은 불구속 입건


-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유도부 전 감독과 전 코치들이 김민수, 장성호, 윤동식 등 한국의 간판급 유도선수들에게서 150여 차례 2억원대의 금품을 뜯어내다 구속됨
 

□ 문제점 및 질의


1) 체육계 폭력을 비롯한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코치진 금품수수, 심판의 승부조작 등 ‘곪을 대로 곪은’ 체육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뒤늦게나마 김정길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자정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만함.


○ 하지만, 자정운동이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리 의혹에 있는 임원에 대한 철저한 징계는 물론 공정한 선수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맹단체에 대한 감사 기능이 내실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감사 기구의 확대와 감사 인력의 전문성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 동의 부적정


□ 현황


○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꿈나무 선수, 우수 선수 등의 선수육성 사업 및 스포츠 외교인력 및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함. 그러나 현재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2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만 1억 1,500여만원을 집행했고, 계약직 급여로 600여만원, 업무추진비로 218만원, 복리후생비 411만원, 직무수행비 660여만원을 지출함


○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하여 또 하나의 체육재단을 만들어 체육단체 업무가 유사가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하려고 하며, 재단에서 직접 돈이 지급될 경우 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과 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금액상의 차이가 크게 나서 갈등이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반대함. 하지만 문광부는 ‘체육계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체육회를 회유?설득하여 동의를 받음. 


□ 문제점 및 질의


○ 대한체육회는 문광부가 추진하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반대했다가 동의하였는데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꿈나무 선수 육성,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등은 대한체육회의 고유한 업무이고, 재단이 비록 지금은 6명으로 시작될지 모르나 장차 사업이 커지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영역도 확장되어 제2의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재단의 설립에 동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스포츠 외교력 부재


□ 현황


○ 지난 7월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평창은 두 차례나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 지난 9월 2008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 남녀 대표팀이 심판의 어이없는 편파판정으로 무너졌지만 아시아핸드볼연맹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함


○ 지난 9월 유럽유도연맹(회장 비저 마리우스, 루마니아)이 박용성 국제유도연맹 회장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중시키자 박용성 회장은 이에 사퇴함.


□ 문제점 및 질의


1) 2008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 남녀 대표팀이 심판의 어이없는 편파판정에 당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실패한 것은 스포츠 외교력의 부재에서 기인함


○ 더욱이 박용성 회장이 국제유도연맹 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까지 상실해, IOC 위원이 이건희 회장 한명으로 줄었고, 이제 한국은 올림픽 종목중 국제경기단체 수장은 강영중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만 남게 되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2) 대한체육회는 매년 5억 3500만원을 들여 국가대표출신 선수, 체육관련단체 임직원, 국제심판 등 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전문가 과정, 국내어학교육, 학위과정을 지원하는데 이들 과정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스포츠 외교력 향상을 위해 국제스포츠 인사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인력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1.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철수해야


□ 현황


○ 공단은 경륜·경정법 제9조에 의거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륜은 18개, 경정은 14개(2개소만 독립) 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출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륜의 경우 2005년도 72%(9,525억), 2006년도 81%(1조 4백억), 2007년 7월 기준 78%(7,619억)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정의 경우 2005년도 78%(3,203억), 2006년도 84%(3,324억), 2007년 7월 기준 82%(2,316억)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자료 : 경륜·경정법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제점 및 질의


○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경주장 외의 장소에서 발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격히 해석하면 경륜?경정법 제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경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함. 이런 점에서 장외발매소에서 장외발매하는 것이 이 법 제1조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고자료 : 경륜?경정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륜·경정법에서 경륜·경정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은 넓은 자연경관에서 공기를 쏘이면서 직접 말과 자전거를 사람이 타서 경주하는 것을 보면서 도박이지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여가를 즐기도록 허용을 하는 것임.


- 그러나 장외발매소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 놓아도 장외발매소에서 스크린을 보고 거기에 다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은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 설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바, 장외발매소의 확장은 물론 기존의 장외 발매소도 철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축구공원 조성사업 지원금 교부 부적정


□ 현황


○ 공단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로 2005.3.16 축구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축구공원 조성사업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또는 공사추진상태(공정률)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공단에서는 2006.8.7부터 10.17까지 경기도 포천시, 서울 노원구, 서울 중랑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축구공원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지원금을 사업초기에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적게는 6억 53백만 원, 많게는 19억 60백만원, 계 71억 86백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교부하나 2006. 12월 말 현재까지 축구공원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진행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임


○ 따라서 앞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 등에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에 대해 철저히 사후 검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 회장승인취소 부적정성 및 보복 인사 논란


1) 2007. 5. 17 서울행정법원은 이강두 의원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판결 주요 내용은 정당의 당적 보유를 정부산하기관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절차상 하자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회장취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한을 벗어난 지도?감독권 행사로 위법이라고 함. 그런데도 문광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참고자료 :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요지 ① 관계 법령에서도 ‘정당의 당적 보유’를 정부산하기관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다른 체육단체의 장은 그 대부분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소외 법인 산하기관의 장도 그 상당수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체육단체의 장관 중 ‘정치인은 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정관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절차상 하자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 선출된 점, ④ 원고가 10여 년 동안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위 재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운영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소외 법인 자신이 제정한 자율적 규정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이 소외 법인이 하자 없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의 취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만드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운영규정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배한 책임을 온전히 원고 및 법인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2) 이강두 회장 임명과 관련하여 문광부의 징계 요청에 따라 이강두 회장의 지시를 받은 6명의 직원이 직위해제,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당함.


○ 그런데 파면된 기획조정실 김부열 전 실장이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요구하였는데 그 재심 이유서를 검토한 바, 이전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재심을 요구한 것은 재량행위의 남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 김부열(1급) 징계사유: ① 홈페이지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공지사항 게재 승인, ② 회장당선자에 대한 5회에 걸친 회장업무 수행방지 지시공문에도 불구하고 회장당선자가 회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③ 이강두 회장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무관청인 문광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회장당선자 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시 ④ 이강두 회장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승진후보자 교체 지시 ⑤ 이강두 당선자에게 현안보고 ⑥ 회장 등 판공비 집행, 회장당선자 간담회 비용 집행 총괄 업무 


<참고자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내용 ① 문화관광부는 신청외 이강두 회장당선자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자 법인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주무관청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문화관광부 지적사항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서 위반사항은 인정되지만 위 위반 사항 모두를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으로 모든 지적사항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국정감사 이후 직무대행자 복귀 이후에도 회장직무대항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른 피징계자들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위법함.>


2.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


1) 아동, 노인, 여성, 외국인 등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의 건전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하지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실시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2005년도 7억 5000만원, 2006년도 7억 5000만원, 2007년도 8억 25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 대비 각각 4.9%, 5.1%, 5.1%에 불과하며, 사업 내용도 체육 용구 및 체육대회 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바, 예산지원 확대는 물론 체육지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직책 판공비 영수증 없이 주먹구구식 관리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 5백만원, 상임고문 2백만원, 사무총장 1백 5십만원, 실?팀장 5십만원, 차장 3십만원의 월 직책판공비를 책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있는지?


○ 하지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책판공비는 개인의 직접 활동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고, 조사 결과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직책 판공비를 월마다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수 없게 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는 바, 영수증 관리 등 직책판공비의 입?출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회계질서의 투명성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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