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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자세한 홍보부족으로 재수해서
입학하는 공군사관학교」
복잡한 의학용어를 모집공고에 띄우기만 하면 다인가!
▣ 공군사관생도 모집전형
구 분 |
일 정 |
전 형 |
원서접수 |
수능 4개월전 |
원 서 접 수 |
1차전형 |
당 일 |
자체필기시험 : 언어, 수학, 외국어 영역 각 100점 |
2차전형 |
1박 2일 |
1일 : 신체검사 (적,부판정) |
2일 : 논술, 면접, 체력검정 | ||
최종전형 |
대학수학능력시험 |
종합성적 서열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 조종분야 신체검사 기준 적용 [안과 결격사항]
구 분 |
결 격 사 항 |
안 과 |
ㆍ시력 : 나안시력 양안 각각 0.5미만 교정시력 1.0미만 ㆍ굴절 : 양안 중 어떤 한 경선이라도 +2.25 또는 -1.75D 이상의 굴절이상, 1.75난시, 2D 이상의 부동시 조절 마비 굴절검사 및 수동검안 판정 ㆍ경도의 사위와 모든 종류의 사시 (외사위의 경우 6프리즘디옵터 이상) ㆍ중증도 이상의 색약 ㆍ굴절 교정술의 병력(엑시머, 라식, 라섹, 3개월 내의 하드 콘텍 트렌즈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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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까다로운 공사의 신체검사 기준 홍보는 제대로 하는가?
공군사관학교는 미래 우리영공을 책임질 우수한 인력 선발과 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육군, 해군사관학교보다 공군사관학교는 선발에 있어 신체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파일럿의 신체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나 까다로운 신체조건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 역시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중요한 일입니다.
안과 기준 중에 굴절도에 까다로운 결격사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안과 결격사항 내용인 (‘양안 중 어떤 한 경선이라도 +2.25 또는 -1.75D 이상의 굴절이상, 1.75난시, 2D 이상의 부동시 조절마비 굴절검사 및 수동검안 판정’ ‘외사위의 경우 6프리즘디옵터 이상’) 등의 전문적 의학용어들을 일반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나?
모집요강에 ‘안과에서 필히 검사를 받고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공고’를 띄우는게 좋지 않은가?
실컷 준비를 하고 와서 알지도 못했던 결격사항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수험생의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 대학이 아닌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진학을 위해 특별한 준비(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한다던가 수능공부 이외에 1차 필기시험 준비를 한다던가)를 하는 인원들이 상당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따로 홍보활동이나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
질의2) 간단한 수술을 통해 해결될 문제면 유예기간을 주자!
앞에서 지적했던 굴절에 대한 결격사유의 경우 간단한 수술한번이면 해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고3때 굴절 결격사유로 떨어져 재수하는 동안 수술을 하고 최종 합격한 인원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1년간의 시간을 빼앗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 한번이면 해결될 문제를 신체검사시 결격사유로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입학 시킨 후 1학년 방학이나 시간이 가능할 때 국가에서 수술을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수험생은 한번의 선택으로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에 입학하기 위해서 몇 년간 꿈을 키워오던 학생이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었지만 전문적 의학 지식이 부족해 신체검사에 떨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사는 앞으로 입학요강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강하여 공고함으로서 수험생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