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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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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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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거침없는 징수권포기!
463만명의 보험료 4조원 소멸
- 고의성 짙은 고소득자 보험료 1천3백억원도 소멸!
- 보험료 안내는 수단으로 전락... 징수대책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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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징수권 소멸 제도가 고의 미납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징수권 소멸 제도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거 ‘연금보험료를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지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체납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공단이 징수권 소멸제도를 근거로 연금제도 시행 이후 2007년 7월까지 소멸시킨 보험료는 총 4조 8백여억원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도 46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자의 수도 매년 1.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표 1참조).
(표 1) 시효완성 현황(고지월분 기준)
○ 정 의원은 이들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입자 중 40등급에서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시효 완성된 개월수는 97만 개월에 달했고 소멸된 보험료도 전체 소멸 보험료의 3.2%에 해당하는 1천 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참조).
(표 2) 지역가입자 40-45등급 시효완성 현황
○ 또,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기와 같은 등급(40-45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275천여명 중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수는 18.9%에 해당하는 51,948명으로 나타나 소위 고소득자들의 고의 미납 사례가 일반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제도가 보험료를 미납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임(표 3참조).
(표 3) 지역가입자 40-45등급별 미납자 현황
○ 한편 이러한 소멸시효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공단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액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가입자에게 독촉 및 압류를 걸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공단의 지역가입자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0,222건을 최고 기점으로 하여 2004년 안티사태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 2007년 8월 현재 80건에 불과한 실정임(표 4참조).
(표 4) 지역가입자 압류 현황
○ 이처럼 공단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징수권 소멸제도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회피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공단에서는 고의성이 높은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압류 집행 등을 통한 철저한 징수업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징수권 소멸 시효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