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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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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무능력자에게 45등급 부과!
3년간 방치한 공단!
- 납부능력에 심사기준 없어 무조건 신청만하면 허가 남발...
체납자만 증가!
- 2007년 신청자 6,454명 중 973명이 1억 3천만원 체납...
기준마련 시급!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공단이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납부능력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신청하는 대로 모두 허가해주고 있어 체납자만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소득등급(40-45등급)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을 비롯하여 40등급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례 1
광주광역시 서구의 나모 씨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근로능력 상실 및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단독가구주로 소득인정액이 77천원에 불과함에도 국민연금 납부는 최고등급인 45등급에 책정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지난 3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 사례 2
경산북도 경산시 이모 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고령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일일고용 단순노무(파출부)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인도 척추질환 등으로 근로 및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이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64만원이지만 국민연금 납부 등급은 40등급에 해당되며 지난 2월부터 올 7월까지 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음.
○ 위 사례처럼 근로능력의 부재로 최저생활도 어려운 극빈층의 국민연금 납부 등급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2조에 의하여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임.
○ 즉, 사례 1의 광주 나모 씨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보다 많이 수령하기 위해 당초 22등급에서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은 45등급으로 상향 신청하였지만 당시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심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례 2의 이모 씨의 경우도 최초 31등급에서 40등급으로 신청하면서 납부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공단이 납부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2007년 한해에만 상향 조정을 신청한 6,454명 중 15%에 해당하는 973명이 1억 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향조정 신청에 대한 공단의 무심사 기준이 오히려 체납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2007년도 지역가입자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공단에서 표준소득월액보다 높은 보험료 조정 신청을 받을 때 납부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준 없이 무조건 인정해 주고 있는 부실한 운영관리 탓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러한 보험료 조정 신청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보험료 상향 조정 신청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신청자 중 미납자에 대한 재심사 또는 실사 등을 통해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