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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그만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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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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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그만!

이제는 재활서비스 시대!

- 장애연금 수급자의 85.6%가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 73.8%는 연금 외에 소득활동 전무!

- 의료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활동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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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


○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 6천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나타났음.


○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해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표 1참조).


(표 1)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

1024 국민연금3-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이제는 재활서비스 시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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