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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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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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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그만!
이제는 재활서비스 시대!
- 장애연금 수급자의 85.6%가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 73.8%는 연금 외에 소득활동 전무!
- 의료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활동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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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
○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 6천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나타났음.
○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해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표 1참조).
(표 1)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