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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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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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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사각지대!
- 피복류, 가정용설비물, 신발류는 3년간 구매 실적 全無!
- 2006년 11.7%로 전년도 17.4%보다 크게 떨어져!
- 소외계층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소홀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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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개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05년 9개, 2006년 6개, 2007년에는 4개 품목에서 법정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
○ 특히 2006년 경우에는 우선구매 비율이 2005년의 17.4%보다 크게 떨어진 11.7%로 나타나 중앙의 46개 행정기관 평균치인 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표 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연도별 실적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도 대국민 서비스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상반기 실적도 14.4%에 불과하여 올해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