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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제3자 가해로 지급된 국민연금 구상대상액 555억원, 구상액 19억원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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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가해로 지급된 국민연금

구상대상액  555억 원, 구상액 19억 원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장애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함.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그리고 산업재해가 제3자 가해행위에 해당하며, 가해행위로 발생된 국민연금 지급액이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555억 원임. 이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징수해야 함. 

그러나 공단이 구상회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92억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도 19억 원만이 회수 되었음.

결국, 지출은 555억 원이 되었는데 3.4%인 19억 원만 회수한 것임.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와 구상대상자 확인 업무 소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대상금액 555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05억원은 공단이 스스로 구상권행사를 보류한 유예금액이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금액도 22억원에 해당 됨.

또한, 공단 업무처리과정에서 ‘가해’를 ‘유예’나 ‘미가해’로 잘못 기록하여 구상회수를 못 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참고 (미징수사례) :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유족과 항공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지 않아 7,358만 원이 미징수 된 것.


첨부 : 2002년 이후 구상 현황(연금관리공단)

구상대상액 555억원, 구상액 19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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