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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외국에 납부하고 못 받는 연금보험료 매년 230억 원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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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우리 근로자,

외국에 납부하고 못 받는 연금보험료 매년 230억 원



  국민연금공단은 해외파견 우리 근로자(6683명, 2006.11월 기준)가 현지(51개국가)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2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년 230억 원은 사회보장협정(14개국)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 51개국에 해외파견 우리 근로자로 KOTRA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 됨.

재외동포재단 조사자료집(2005.1)에 의하면 51개국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수는 337천명으로 추산


※ 사회보장협정 : 연금제도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하기 위한 것임.


  현재 매년 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싱가폴(근로자수 : 405명) 53억원, 리비아(867명) 40억원, 멕시코(742명) 26억원, 인도네시아(1033명) 16억원, 홍콩(532명)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이 현지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보장협정’ 맺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미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우리 국민이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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