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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전환자,
재산 없으면 보험료 ↑, 재산 많으면 보험료 ↓
지역 ↔ 직장 전환자 보험료 부과액 증감 심하다!
보험료 50만 원 이상 증감자 400여 명(‘06년 기준)
□ 부과체계 문제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직장은 보수(급여)기준, 지역은 소득 ? 재산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2006년 6월 한 달을 보면,
? 직장에서 지역으로 126,961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66,204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19억 2천만 원이고, 감소된 사람은 60,757명으로 보험료 감소액은 월 10억 7천만 원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지역에서 직장으로 127,994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56,251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9억 원이고, 감소된 사람은 68,136명으로 감소액은 월 23억 5천만 원으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1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6월 한 달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 지역 직역 전환으로 인해 월 6억 원의 보험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6월 한달 동안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역 전환자 중 50만 원 이상 증감된 사람은 3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년으로 가정할 경우 약 400여 명 정도가 한 달 보험료 50만 원 이상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었으며, 이들 중
- 지역전환자 최대 1백 1십만원 증가, 최대 7십9만원 감소 경우 발생
- 직장전환자 최대 1백 5십만원 증가, 최대 1맥3십만원 감소 경우 발생
□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직역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증감을 보면 지역으로 전환한 경우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직장으로 전환한 경우는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지역으로 전환, 보험료 납부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증가액
※ 4,638원(‘02) → 4,704원(‘03) → 8,787원(‘04) → 7,930원(‘05) → 9,202원(‘06)
? 직장으로 전환, 보험료 납부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감소액
※ 10,887원(‘02) → 13,916원(‘03) → 16,450원(‘04) → 15,135원(‘05) → 18,444원(‘06)
? 2006년 한 해를 보면 직역 전환자는 175만 명이며 보험료는 연 1,084억 원이 감소 됨.
-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은 84만 명으로 연 증가 된 보험료는 928억 원 임.
-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사람은 91만 명으로 연 감소 된 보험료는 2,012억 원 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
-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재산 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며 재산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리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건강보험료의 왜곡된 부과체계는 불필요한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