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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해 구상금 미징수 571억 원 달해
- 건보, 폭행사고 구상금 미징수 367억 원 -
교통·폭행·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건강보험진료비를 가해자에게 906억 원을 청구했으나, 571억 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의 구상청구 관련 업무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건보가 교통·폭행·의료 등의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건강보험진료분 906억 원을 결정하여 고지했으나 37%인 335억 원만을 징수했고, 63%인 571억 원을 미징수 했다.
이 중 같은 기간동안 미징수율이 가장 높은 상해요인은 폭행사고로, 554억 원을 고지했으나 187억 원만 징수했을 뿐 미징수 규모는 367억 원 (미징수 237억, 결손 130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97%에 이르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율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상해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를 가해자의 무단전출과 가해자불명 등의 이유로 총 342건 79억 원을 결정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건보 자체감사에서 가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데도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건·사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건보의 관리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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