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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상주시장 등 사고 피해자 진료비 납부 안해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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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등 사고 피해자 진료비 납부 안 해

- 건보, 대형사고 가해자로부터 진료비 3억 3,397만 원 못 받아내 -


대형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건보가 피해자들의 진료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는 2003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상주시 가요콘서트장 압사사고 등과 같이 피해자가 많은 대형사고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의 건강보험진료비 4억 7,350만 원을 환수결정하고 고지했다.

그러나 70.5%인 3억 3,397만 원을 사고가 발생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004년 1월 27일 26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위중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진료비 9,149만 원을 부산시와 모 건설업체 등 관련 가해자 측이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10월 3일 상주시에서 있었던 가요콘서트장 압사사고로 인한 피해자 144명의 진료비 1억 5,218만 원을 상주시와 콘서트 주최자 등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기업 중에서는 광주 농업기반공사가 2004년 12월 23일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113명의 진료비 2,073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건보의 관련업무 관리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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