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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원, 다혈질·무법자 득실
- 건보, 자기 식구 챙기기 식 징계 여전 -
건보직원들의 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 각종 폭력,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건보 임직원 비위관련자에 대한 처리가 전체 20건의 사건 중 감봉 2, 정직 2, 경고 8, 주의 2, 견책 5건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간 폭행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했음에도 음주 후 노점상 주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직원에게는 경고, 택시기사가 집에 도착했다며 잠을 깨우자 귀찮게 한다며 기사를 폭행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를 하는 등 사외 폭행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과거 대부분 경고나 주의조치만 한 건보가 최근 대선주자들의 개인진료정보를 열람했거나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건보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무법행위는 낮은 징계처분과 눈치보기 식 징계를 일삼는 건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징계수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