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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조회로 대별하는 것입니다.
2006년 말 박재완 의원실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된 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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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월 某 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사전 연락도 없이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후 조사단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고 도장을 찍으라고 요양기관장에게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