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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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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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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
■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횟수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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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44억 9천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등수가제란? 의사가 1인당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진료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표1> 차등수가제도로 인한 절감액 -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2007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개선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한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6월 14일 복지부에 건의하였지만 산정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적용기군 개선안 - 보건복지부
심평원에서 건의한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안을 보면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하여 나누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하여 차등수가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심평원의 의료기관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되어 차등수가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