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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장비 가동률 보장대책 강구
■ 편제부족 및 노후 기동장비 해소 대책
○ 국방부와 육군차원에서 기동장비 수명기준을 연장하고 군 표준차량 상용화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감사 업무보고시 군사령관께서 인명중시사상을 중요시하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해야 하며, 정비인력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야전군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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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유지비 감소 배정에 따른 대책
○ 공군 항공기 사고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예산 측면보다도 정비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노후장비는 과감한 도태처리와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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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장비 정비지원 제한사항 극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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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은 K1A1전차 230대, 천마 48기, 비호 50문 등 최근 많은 신형장비가 전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육군내 가장 먼저 신형장비가 전력화 되어 운용하고 있으므로 장비 운용상의 문제점과 정비지원 측면의 제한요소들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극복대책을 3군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3) 신형장비 배치 후 장비운용 및 정비지원이 제한되는 장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나?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및 오ㆍ폐수방류, 폐기물 처리대책
■ 유류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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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유사시에 대비한 비축유류와 교육훈련, 장비운용을 위해 많은 유류저장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유류누출에 따른 토양오염 사례는 2001년부터 금년도 전반기까지 총 21건이며, 토양오염 사고의 유형별 분석 자료를 보면 지하유류배관 노후 및 손상(70%), 유류탱크 노후(20%), 기타 취급부주의(10%)라고 나타났습니다.
○ 또한 3군 지역에는 유류저장시설이 총 1,472기이며 이중 2만ℓ이상 대형 지하저장시설은 238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1조에 의거 지자체에 오염유발시설로 신고하고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군사령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유형별 분석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배관 및 유류탱크 노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3군 예하 군수지원부대의 비축 유류시설도 30기 중 18기(60%)가 20년 이상되어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최근 5년간 18억 원의 보수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현재 3군 지역 내에서도 유류 누출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9개소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광명시 소재 103유류중대의 경우에는 '01년 송유관 파손으로 오염되어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03년부터 현재까지 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11) 군에서 토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는 군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3군 지역은 아니나, 원주 313 유류중대의 경우에는 정화비용이 '01년부터 현재까지 112억 원, 부산 문현지구 구 2정비창 지역은 120여억 원을 들여서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렇듯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오염예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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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오수처리 개선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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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1일 오수발생량은 1인당 140~390ℓ이며 군의 현대화 및 복지향상으로 용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발생원별 오염정도를 보면 취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정도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530ppm, SS(부유물질) : 160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육군 자료에 의하면 현재 3군 오·폐수처리시설은 총 소요 1,405개소 중 970개소(69%)를 설치하였고 '07년도에는 107개소(77%)가 공사 중에 있으며,
○ 미설치 지역은 갈대, 부레옥잠, 미나리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간이 정화시설을 이용하고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12) 그러나 아직도 군 부대의 오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사례 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 주둔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필요
■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강구
○ 육군본부 감사시에도 존경하는 유재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의 군부대가 산악 격오지, 급경사, 깊은 계곡, 해안이나 강안 등에 주둔하고 있고 노후시설이 많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3군 예하부대들은 한강, 임진강, 한탄강 수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산악지역과 북한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질의14) 군사령관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금년 하계에도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업무보고시에도 제시하였는데, 3군지역에 최근 2년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에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복구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군사령관께서는 금년도 3군의 재난예방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과 1억 3천만원이며, 주로 소규모 보수, 응급조치를 위한 자재(비닐, 돌망태, 시멘트, 마대 등)를 구입할 정도입니다.
3군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1,052개소)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상급부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