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방위] 최고 7년이나 방치된 군부대 토양오염(071026)
작성일 2007-10-27
(Untitle)

 

■ 최고 7년이나 방치된 군부대 토양오염

- 지하수까지 오염이 확산돼,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 나오기도 해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육군 3군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이 토양오염을 확인하고도 정화작업을 미뤄, 오염확인에서 정화작업 시작까지 평균 2년 8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육군 3군 사령부가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군 부대 토양정밀조사 실적보고’에 따르면, 군부대 측에서 오염을 확인한 후 정화작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2개월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린 곳은 28사단 내 오염지역으로 오염 발견 후 약 7년이 흐른 후에야 정화작업에 착수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육군 3군 사령부가 제출한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밀보고서에 따르면, 2군 지사 ○○중대우, 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농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인 200mg/kg의 13배가 넘는 2,707mg/kg의 결과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3군 지사 ○○중대의 경우, BTEX가 대책기준의 2배가 넘는 404.08mg/kg까지 검출됐으며, 오염이 지하수까지 확산되어, 오염된 지하수의 사용을 전면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 재산, 동물, 식물의 생육에 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해 ‘우려기준’(제4조의 2), ‘대책기준’(제16조)을 각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에 대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BTEX의 경우, 우려기준 : 80mg/kg, 대책기준 : 200mg/kg )

맹형규 의원은 “군 부대 내 토양오염이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확산은 물론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주민들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군이 오염확산을 방치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신속한 정화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토양 정밀조사 실시 현황(2000. 1 ~ 2007. 8)

2007년 10월 26일

7년이나 방치된 군부대 토양오염, 보도자료(10.26).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