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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환경자원공사 한편으로 110억 국민혈세 낭비한 제식구 챙기기
작성일 2007-10-29
(Untitle)

환경자원공사!


한쪽에선 국가예산 110억 날리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해당 직원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징계 이전에 사전 승진조치!

징계도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인정하고도 ’관련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징계를 감경하자‘

궁극적으로는 감경 받아 형식적 조치에 불과


다른 한쪽에선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노 정부 출범 후 총 소송건수 12건, 41개사 관련

소송 금액만 41.1억

소송비용만도 1.3억 들어, 이는 국민혈세 추가 낭비한 것

단일 소송 건으로는 엘지화학 관련 26.9억 가장 커

환경자원공사 패소 총 4건, 4개사 관련, 반환 금액만 총 2.2억

항소 진행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에 따르면 환경자원공사는 한쪽으로는 국가예산 110억 여원을 낭비하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 즉 국민혈세를 추가로 1.3억원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자원공사 감사를 통해 정읍의 폐비닐처리공장의 정상 가동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설 설치 및 준공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공사는 관련자 4명 중 두 명에 대해 징계 이전에 사전 승진조치를 단행했을 뿐 만 아니라, 몇 개월 뒤 열린 해당자둘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을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 징계를 감경하자고 하여 결국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사전 승진한 당사자들의 경우 평가 순위에서도 TO안에 들지 못해 내부 반발 또한 심했던 것으로 공사는 전했다. 아울러 징계의 경우 감봉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견책으로 견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문경고, 즉 ‘개인에게만 통보될 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경고’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공사는 노 정부 출범 이후 총 12건, 41.1억에 달하는 폐기물부과금 관련 소송에 휘발려 이로 인한 소송비용으로만 1.3억원을 지출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심지어 환경자원공사가 패소한 건도 4건으로 환경자원공사는 2.2억을 반환하였다. 전체 소송금액은 노 정부 출범 후 징수한 폐기물부담금액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관련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고 관련 소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장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대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현행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1000톤 이상 14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업종이 추가되고, 배출량 기준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선교 의원은 “노 정부 출범 후 환경부 소관 25개 부담금의 미징수액만 1.4조에 달했다. 이는 세수결손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부담금 징수, 즉 세징수와 관련한 소송이 느는 것 또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는 소송비용이란 또다른 국민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가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세징수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세정 실천을 통해 또다른 비용 발생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읍폐비닐처리공장 건을 거울삼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가벼운 조치만 받는 전례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향후에도 국민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가벼이 여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환경자원공사 한편으로 110억 국민혈세 낭비한 제식구 챙기기, 한편으론 폐기물부담금 소송에 휘말려, 패소금액도 2.2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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