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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국민생명담보로 한 유사휘발유 불법 보관사업, 보관량만 21만리터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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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위험천만한 위법행위 실태,


총 15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 절대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무허가 보관!!

보관 수량만 무려 21만ℓ


적법한 곳은 단 한곳,

아울러 창고 신축예정 사업소도 단 다섯 곳에 불과!


타당한 시설도, 충분한 검토도 없는

위험한 압수물품 사업추진!!


  작년 7월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행성게임기, 유사휘발유 등 경찰의 압수물품을 경찰청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회수하여 보관 후, 다시 되팔아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측의 이러한 사업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사가 급기야 위법행위까지 자행하며 오직 공사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07년 10월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종 15개 사업장에서 총 21만ℓ에 달하는 엄청난 유사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소의 보관소가 긴급소방시설이나 불연재로 구성된 적합한 보관소가 아닐 뿐 아니라,  현행법상 이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 절차조차 밟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환경자원공사는 사업개시 후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두 달 넘게 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위험물을 무단 보관하고 있었다.


가령 (구)안성사업소의 경우 보관개시일은 ‘07년 7월 3일이지만 안성소방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것은 한 달여가 지난 7월 31일이었다. 즉, 무려 한 달간 무허가로 유사휘발유를 보관해 온 것이다.


또한 (구)안성사업소의 보관창고가 비록 임시신고필증을 발급받기는 받았으나 현장 실사 결과 ‘임시신고필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창고상태가 엉망이었다.

  

   

             <창고의 외부전경>            <낡은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천정>


   

         <나무창틀 밖으로 보이는 숲>      <나무창틀 밑으로 보이는 배기구>


아무리 임시저장소라고 하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사위발유의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매우 컸다. 또한 시멘트벽돌(벽), 천정(석고보드), 출입문(철)이 비록 불연성소재였지만, 창틀은 나무로서 가연성 소재였다. 물론 창밖에 금속을 대놓았지만 유사휘발유의 화재는 폭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 중앙소방학교 소방연구실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보관은) 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밀폐된 공간에다 유사휘발유를 실은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것은 대형폭탄을  장치한 것과 똑같은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5개 사업장 중 단 한 곳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사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사휘발유 보관을 위한 신규창고를 신축예정인 곳도 불과 다섯 곳에 머물러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하게 유사휘발유를 총 15개 사업장에서 보관해 오면서 10월 현재까지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외에 처리 매각한 유사휘발유만 55만9천여 리터, 총 2억4천만원어치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8월에 매각한 유사휘발유 대금조차 외상매출로 인해 아직까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의 이자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유사휘발유와 같은 위험한 물질을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 임시 보관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오로지 공사의 이익에 급급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생명담보로 한 유사휘발유 불법 보관사업, 보관량만 21만리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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