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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산업연수제 시행후 입국외국인노동자 51명 에이즈감염!!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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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국내입국 전 건강관리체계 구멍

산업연수제 시행 후 입국 외국인노동자 중 AIDS감염으로 출국한 노동자 51명 !
건강검진 유효기간의 일원화 필요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불구, 인력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제조업 도입인력 쿼터도 못 채워, ‘04년 인력도입 달성율 18.4%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해온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 도입과정의 건강검진체계에 구멍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인력송출 과정에서 송출국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검진 실시 후 별도의 관리가 없어 AIDS와 같은 치명적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노동자가 국내로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인력송출국 중 스리랑카는 구직신청 전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고 필리핀은 3개월, 인도네시아는 한국어 시험 이후 건강검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 각국별 건강검진 체계가 상이하였다. 구직신청 후 한국어시험응시와 국내입국까지 도입기간을 감안하면 스리랑카의 경우는 2년 전 건강검진 결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최초 건강검진 후 국내입국까지 아무런 인력관리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국에서 국내로의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국내입국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70일에 달한다.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제 시행(1991.11) 이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AIDS에 감염되어 출국한 인원은 올 4월 말 현재 산업연수생이 50명,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1명에 달했다.

설사 국내에서 감염된 인력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외국인 송출국의 AIDS 환자 규모 및 인력관리의 허술함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유입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건강검진 유효기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인력공단은 국내 제조업 인력 부족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외국인노동자 도입 쿼터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도입업종 및 규모를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인력의 수급을 책임진 인력공단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 달성률은 ‘04년의 경우 18.4%에 불과했다. 지난 해는 92.1%로 달성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목표대비 2,500여명의 제조업 노동자를 유입하지 못했다. 지난 해 300인 미만 제조업 인력부족이 79,000여명에 달해 한 명의 종업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인력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정부는 송출국가의 송출비리를 막고 우수한 인력을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루트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하지만 건강검진 체계를 보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들로 인해 국내 AIDS 확산 등이 우려된다.”며 ‘건강검진 유효기간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아울러, 인력공단은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하였다.

산업연수제 시행 후 현재까지 입국외국인근로자 51명 에이즈 감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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