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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1.)
산모 5명중 1명은 낙태, 주부 3명중 1명 수술경험
- 합법적 낙태수술 15%에 불과, 경제적 곤란 사유 낙태 급증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15~44세의 부인 전체 임신의 약 29%가 사산,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고 있으며, 이중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전체 임신소모 중 66.2%로 나타났다.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69.0%이며, 사산은 0.3%, 자연유산은 9.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의 임신소모율 32.9%, 인공임신중절비율 23.1%에 비해 많이 낮아진 비율이긴 하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임신특징으로는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하고 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까지 증가했다. 성감별 후 태아가 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다.
2003년의 조사에 비해 특이한 점은 혼전임신에 의한 중절이 12.4%에서 7.9%로 대폭 감소하고,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가장 높은 임신소모 사유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외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임교육 강화와 무료피임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