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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
전국 대학병원, 선택진료 강요 심각
- K국립대 병원, 25개 진료과 중 19개과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Y대 병원은 선택진료의사 98%로 법령 위반 -
일부 병원들의 선택진료 강요문제는 일반병원보다 더 큰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Y대학 병원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더 많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했고, 국립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가 전원인 진료과목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선택진료제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서울강동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5~07년 현재, 전국 33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선택진료자격의사의 80%를 초과했거나 초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 유명 사립대학병원은 현재까지 3년간 97~98%의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0%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70% 이상 80%에 근접한 병원은 22~23개로 나타나 전체의 67~70%를 차지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 30개 대학병원 중 6개 병원은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내과, 산부인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진료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특히, 호남의 C대, 충청의 C대, 영남의 Y대는 각각 25개 중 14~17개, 23개 중 11개, 26개 중 13~15개 진료과목이 전원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되었으며, 영남의 Y국립대학 병원은 25개 진료과목 중 76%에 이르는 19개 과목(내과를 세분할 경우에는 23~26개)까지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무엇보다 현행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법과 제도의 형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시에 선택진료제의 근본취지가 국민이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음에도 선택진료가 강요되는 상황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선택진료제가 현실적으로는 병원 재정의 건전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도의 기본취지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폐지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수가 조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리고, 선택진료제가 더이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기 전에 진료과목별로 지정비율에 차등을 두고, 내과, 산부인과 등 보편적?일상적인 진료과목의 선택진료지정비율도 하향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 보건복지부령(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재직의사 등의 80%의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시키는 등의 문제는 병원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