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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식약청의 오락가락하는 언론발표
- 기업에 피해주고 사과나 정정보도조차 없이 홈페이지 자료만 수정 -
식약청이 잘못된 수거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기업에 피해를 주고도 정정보도조차 없이 모른 척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8월 식약청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9월 6일 발표했던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최초 보도자료와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이 2006년 8월 29일까지인 1년여가 지난 제품으로 수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검사를 실시한 지방청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유통기한 2008년 8월 29일인 제품으로 오인되어 대상에 포함되었다.
식약청의 발표로 해당 제품이 벤조피렌 과다검출 제품으로 언론과 방송에 공표된 후 제조사는 2008년 8월 29일까지가 유통기한 제품을 생산한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은 당일 오후 제품목록에서 “8”자를 “6”자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었다.
또한 언론과 방송에 해당 제품이 계속 거론되면서 제조사가 다시 식약청에 정정을 요청하자, 식약청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목록을 수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식약청이 관련 문제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식약청의 검사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위해물질 검출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정확해야할 것”이라며, “기업도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우리 이웃이고 국민이라는 것을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식약청은 그동안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우리 식품산업 현장이 아직도 영세한 면이 많은 만큼 식약청이 제시한 벤조피렌 저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