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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3.)
진료비 부당?과다 청구, 국?공립의료기관이 더 심해
- 154개 기관이 3년간 진료비 환불액의 23.3%,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의 23.4% -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48억 8,120만 4천원(7,363건)이고, 이 중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것은 총 11억 3,615만 5천원(847건)으로 전체 금액의 23.3%에 해당한다.
또한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가 환불된 진료비도 3년간 전체기관 총 48억 8,120만 4천원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11억 4,140만원으로 23.4%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의료기관 수는 04년 47,378개, 05년 49,566개에 이르며, 2006년말 현재 기준으로 부속병?의원과 특수병원(결핵?정신? 한센병원)을 제외하고도 51,003개에 이른다. 전체 의료기관의 0.3%에 불과한 154개 국공립기관이 진료비?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상이 된 154개 국공립기관이 대부분 병원급 이상임을 감안하여, 의원급(26,078개), 치과 및 한방 병?의원(23,378개), 조산원(39개)을 제외하면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은 1,508개가 되어 국공립기관 비율은 10.2%가 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최근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문제에 대해 강력히 감시, 통제하겠다는 복지부는 남의 자식 가르치기보다 자기 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할 것”이라면서, “진료비부당?허위청구, 임의비급여나 선택진료 문제와 직결되는 과다본인부담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국공립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복지부, 부당허위급여청구를 심사, 감시해야 할 심평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상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