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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3.4% 불과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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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3.4%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 901만명중 55%인 504만명이 납부예외자이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397만명 중 84.1%인 334만명이 55.7%인 221만명이 월평균 소득 99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가입종별 등급별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납부자 중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율이 ‘05년 52.5%, ’06년 54.5%, ‘07.7 현재 55.7%(221만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등급인 45등급(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1.5%인 58,000명에 불과하며,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소득자도 2.4%인 9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체가입자 896만여명 중 99만원이하 소득자가 22.5%인 202만여명,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소득자가 37.0%인 332만명,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소득자는 18.0%인 161만여명, 301만원이상 소득자는 22.43%인 201만여명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비율은 낮고, 고소득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모든 1인 이상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소득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납부대상자 및 신분변동으로 가입대상여부를 확인중인 자 등 총 1,020만여명 중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33.4%인 340만명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00여만명은 소득파악 자료가 없어 공단이 표준소득등급 중 중위등급인 22등급(표준소득 99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득등급 22등급(99만원)에서 25등급(121만원) 사이에 지역연금납부자의 41.1%(163만명)가 집중되어 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 이 문제는 국세청의 개인소득 파악시스템의 미비와 공단의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결합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일수록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 구조상 향후 연금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세청의 개인소득파악 시스템을 전면보완 할 때가 됐다.”라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 이후 있을 대정부질문에서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3.4%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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