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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8.)
적십자사, 사실상 매혈 조장해서야
- 금전적으로 계산되는 인센티브만이 헌혈 유인책 인가 -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재산상의 이익 및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십자사가 은행의 대출 금리를 깎아주거나 예?적금 금리우대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사실상의 매혈을 조장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간사 ? 서울 강동구 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6년 국민은행과 “사회 공헌자 우대금리” 상품을 합의해 개별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자 중 헌혈자 및 등록헌혈자에게 0.1%~0.2%의 대출금리 혜택을 실시하였으나, 인센티브를 노린 등록헌혈자의 급증과 민원으로 1년만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시작된 신한은행의 “사랑의 약속 예금?적금” 상품은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혈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0.63%~0.3%까지의 금리우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YBM어학원 수강료 10%할인, 등록헌혈자 등록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가 있는 인센티브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WHO에서는 헌혈자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헌혈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혈액의 질이 저하되고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의원은 “헌혈자 모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편으로도 이해가 가지만, 법상 엄연히 금전 및 재산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금리우대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헌혈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단기적인 인센티브 강화의 헌혈유도는 장기적으로는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전할수 있다며 적십자사는 중장기적인 헌혈유도 플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