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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임찰가 높아도 탈락?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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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가 높아도 탈락?

   - 평가기준,
       입찰가(40%)보다 사업제안서(60%)에 비중 더 높게 책정 !

   - 의혹불식과 투명한 입찰 위해 사업제안서 평가점수 공개 필요


 

□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이 있었음.

  - 선정된 사업자는 2008.3.1~2013.2.28까지 5년간 면세점 운영권 획득

  - 기존 사업자는 (주)호텔롯데, DP&F(애경), DFS(Duty Free Shopper's, 외계기업), 한국관광공사(수의계약) 등 4개 업체임.

  - 기존 사업자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모두 8,500억원으로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


 

□ 신규 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은 5개 사업권에 8개사임.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각 사업권별로 상위 3개이내 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 평가 점수(60%)와 가격 제안서 평가점수(40%)를 종합평가


□ 입찰결과 외국계 기업인 ‘DFS’가 재입찰에 탈락하고 ‘(주)호텔신라’가 사업자로 선정


*** 첨부자료 참조

인천 면세점 사업사선정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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