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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유치원 건강검진’과 ‘종일반 시설’ 확대 노력 필요
작성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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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건강검진

□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살펴보면, 경남과 부산의 경우 건강검진 미실시 비율이 각각 26.9%, 25.3%로 전국 미실시 평균비율인 21.1%보다 높게 나타남.
○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 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건강검진 실시 내용을 보다 세분화(‘기본’사항, ‘기본+추가’사항으로 나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 이외의 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 실시 비율은 부산 28.1%, 울산 8.2%, 경남 8.0%로 나타남.

- 특히 울산(8.2%)과 경남(8.0%)은 전국 평균 16.4%보다 절반 이상의 낮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유치원 아동의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기본사항’은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이고, ‘기본 + 추가 사항’은 기본 4가지 검사 이외에 청력, 콧병 피부병 등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 경우임.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상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은 근 · 골격 및 척추, 눈 · 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기본사항 중 ‘키, 몸무게’는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의 발달상황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 몸무게, 구강, 시력 4가지 검사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므로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 83.6%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고, 규정상 건강검진 항목이 갖추어진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
☞ 유아교육은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기본서비스인 건강검진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철저히 행해지고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적인 개입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매년 건강검진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이고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남과 부산은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울산 경남은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해야할 것임.
 
2. 유치원 종일반 

□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이 경남(54%) 울산(59%)로 종일반 실시 비율이 낮은 수준임. 

○  경남의 경우 전체 유치원 698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481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13%p 낮은 69%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전체 유치원 186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110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23%p 낮은 59%로 나타남.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경남과 울산은 유치원의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종일반 확충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일제 실시를 선도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은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종일제 비율 69%(경남) 59%(울산)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부산,울산,경남교육청) 2007 국감 질의자료_유아교육 건강검진 및 종일반-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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