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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07.10.31)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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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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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인 적십자사의 대북의약품 지원실태
■ 복지부 지침에 1년 이상 유효기간 의약품 지원 규정에도
6개월 미만 187종 16억원(35.5%)지원
■ 2006년 국감지적에도 불구 매년 반복되어 검수시스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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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대북지원 의약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평양 적십자 병원 지원 및 수해 지원으로 인한 의약품 총 385종 46억가운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의약품 지원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참조
< 표 1 > 의약품 대북지원 현황
⇒ 적십자사는 제약업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남긴 의약품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함
■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검수 기능이 있는지 조차 의심
○ 정화원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원리?원칙 없는 의약품 지원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기증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판매금지 의약품까지 지원되어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약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원물품 전체에 대한 검수지침 마련을 요구한 바 있고 당시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음.
○ 그러나 적십자사는 현재까지도 검수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효기간이 임박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지원의약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북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약효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화사고의 발생까지 우려됨.(표 2)참조
< 표 2 > 지원의약품 중 기간경과 우려되는 의약품 현황
○ 현재 복지부(국제협력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근거로 북한으로 지원되는 의약품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2007년 1월1일)하였고 이 매뉴얼에 따라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의약품의 품목이나 품질에 관여하는 검수를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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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10일 복지부 국제협력팀의
“ 대북 의약품 지원 매뉴얼 ” - 제출자료 中 주요 내용발췌
-수혜국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할 것.
-지원 의약품의 품질에 있어서 지원국의 품질관리 기준과 동일시 할 것.
-지원국과 수혜국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
-1년 이상의 유효기간 보장
-성분명?출고번호?투여형태?약효?제조사?수량?보관방법?유효기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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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도 약물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약가를 보장할 수 없고, 원물질의 변형으로 생성된 제2차 물질로 인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약품지원을 할 때는 약효가 보장된 유효기간 내의 안전한 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8. 29 입장표명)
■ 개선방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의약품이 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약효가 보장된 안전한 의약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