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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6월 수혈로 인한 B형간염(Hepatitis B)ㆍC형간염(Hepatitis C)ㆍ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ㆍ말라리아 등 감염자에게 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50건, 14억 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6년 이후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혈감염 보상금의 건수와 금액은 HIV가 가장 많고, 이어서 C형간염, B형간염, 말라리아 순입니다.
혈액사고는 혈액수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4~‘07.7월 부적격 혈액 출고 등 혈액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은 77건(63.1%)이며, 올 상반기에만 3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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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통한 B형ㆍC형간염은 ‘06.6월 시행된 ‘특정수혈 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보상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 HIV의 보상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