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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박재완] 적십자회비, 서울시민보다 부산시민에 더 많이 고지
작성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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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실은 부유층의 적십자회비 납부가 저조한 현상을 공개하며, 적십자회비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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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 재산세 고액납부자(연 80만원 이상)와 서울ㆍ경기 지역(‘02~‘07년 전국 12~14위)의 저조한 납부율 공개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십자회비 고지기준은 광역시 이상 6천원, 일반市 5천원, 郡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고지기준이 재산세 납부실적과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세대의 경우, 부산은 6천원, 서울은 5천원만 고지하고 있고, 연 20만원 미만 재산세 납부세대는 서울 6천원, 부산 1만원 고지, 연 20~70만원 재산세 납부세대는 서울과 부산이 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부산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서울시 세대는 연 재산세 납부실적 20~70만원인 29만 8천(9.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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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부산보다 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이 적은데도 부산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납부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적십자회비고지기준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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