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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방송위원회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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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TV수신료 인상 승인안)국회제출
방송위는 왜 KBS와 야합했나?


거수든, 기립이든, 투표든 어떤 방식의 찬성.반대 표결도 없었고,
의결 절차에 대한 일부 이사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 KBS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의결절차 하자로 원천무효다. 

 -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또한 KBS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이사회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돼있다.

-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2조  (수신료의 결정절차)에 근거해서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 의결내역’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가에 있다. 

 

 -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2007년 7월 9일 한국방송공사 제558차 임시이사회 속기록(54~57쪽)을 보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표결이 없었다.
거수든, 기립이든, 투표든 어떤 방식의 찬성?반대 표결도 없었고, 의결 절차에 대한 일부 이사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 따라서 의결절차(KBS정관 제15조(의사))에 하자가 있는 KBS이사회 의결내역을 첨부해 방송위원회가 2007년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즉각 반려대상이다.

- 이사회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결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에 대해 심의  의결한 이사회 의결내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출하라.

071101_보도자료_방송위원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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