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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향정신성의약품 ADHD 철저히 관리되어야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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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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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상병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철저히 관리되어야...

■ 향정의약품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의약품 심평원에 의무신고 도입이 필요

■ 향정의약품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물사용 실태와 모니터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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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복지부의 실태조사 보고서

 - 메칠페니데이트제제 처방비율 높은 기관 세부실태 (정신과의원 10개소)


가. 조사대상기관의 ADHD상병 및 Methylphenidate 서방제 처방실태


  .  연도별 ADHD상병으로 청구된 수진자수 및 내원일수 현황


  - 조사대상 10개 기관의 총 수진자수는 '04년도 11,274명에 비해 ‘05년도는 152.0%로 증가하였고, ‘06년도에는 190.9%가 증가하여 2년 동안에 정신과질환 등으로 진료한 수진자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의 ADHD상병 청구 수진자수는 ‘04년도에 4,396명에 비해 ‘05년도는 157.6%가 증가하였고, ’06년도에는 234.9%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ADHD상병에 Methylphenidate 서방제 처방 현황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에서 ‘06년도 ADHD 상병으로 청구한 총 내원일수  95,853일 중 42.3%인 40,572일은 Methylphenidate 서방경구제를 처방하였고, 43.6%인 41,778일은 서방제 외에 같은 제제인 저가인 페니드를 처방하였으며, 14.1%인 13,503일은 약제 처방 없이 정신요법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Methylphenidate제제 중 저가인 페니드 등 처방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고, 반면  고가인 서방경구제 처방은 매년 급속히 증가 추세인 것을 나타남  

· 고가인 서방제 처방일수 :

                  ‘04년 12,170일⇒ ’05년 25,293일⇒ ‘06년 40,572일


  -‘04년도 서방제 처방일수 272,033일에 대비 ’05년도에 191.6%(521,303일) 증가 하였고, ‘06년도에는 357.0%(971,217일)으로 급속히 서방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ADHD 상병 수진자가 '04년 대비 ‘06년도에 2.5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서방제를 제외한 약제(저가인 페니드 등)의 처방일수는 ‘04년도 대비 ’05년도에 137.7%, ‘06년도에 159.2%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방제 1일 내원 평균 처방일수도 ‘04년 22.4일에서 ’06년 23.9일로 증가하였으나, 저가인 페니드 등은 ‘04년 14.5일에서 ’06년 11.5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방제 처방 연령별 환자수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에서 메칠페니데이트 서방제를 처방한 연령은 6세~12세 소아기 연령대가 68.7%인 9,904명이고, 13세~15세 연령대가 18.4%,  ADHD질환 확진 없이 성적향상을 위해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인 16세~18세 연령대가 6.2%로 나타났으며, 19세 이상에서도 4%로 확인됨


* 서방제 원내 및 원외 처방률 현황


  - 정신과 특성상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제 원외처방률이 5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대치정신과의원의 경우에는 원외처방률이 100%로  확인됨. 이는 건당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저가약제는 원내 처방하면서  고가약제인 서방제는 원외  처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의원급 전체 표시과목별 서방제 처방 기관수 및 건수현황  


  - '06년도 의원급 전체 요양기관 중 서방제를 처방한 703개 요양기관의       대표자  전문의 과목을 보면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44.8%인 315개소, 정       신과 비전문의 기관은 55.2%인 388개소로 나타났으며

   ·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정형외과에서도 서방제 처방이 확인되어

     전문기관에서의 ADHD 상병 확진여부의 확인이 요구됨


 나. 조사대상기관의 서방제 청구기관 조사결과


  .  부당청구 확인현황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만 ADHD질환이 아닌 성적향상 (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하였음에도 MethylphenidateHCl 서방형 경구제를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방제 처방일수로는 총 처방일수 938,124일 중 0.3%인 2.642일만 ADHD 확진없이 보험급여로 부당하게 처방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Methylphenidate 서방경구약제를 ADHD질환 치료목적보다 집중력을 높여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 처방하고 있어 서방제 청구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부당청구기관 청구내역에 대한 정신과 비상근심사위원 자문결과 ≫

○ ADHD 질환으로 확진시 : Methylphenidate제제 및 정신요법료 등 인정

 ○ ADHD 질환이 아닌 단순 학습증진 목적으로 내원시 : Methylphenidate제제 및 정신요법료 등 모두 불인정

 ○ ADHD 질환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경우 :

    Methylphenidate제제 불인정하고 정신요법료 등은 인정

 ☞ 다만, 정신과적인 특성상 진단명에 ‘R/O ADHD’라고 기재하는 경우라도 교과서적인 여러가지 증상이나 발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진의 범주에 넣기도 함



다. 조사대상기관의 정신과적 검사시설의 편법운영 실태 세부분석


 * 조사기관별 수진자당 평균 검사 종류 수   


  - ADHD 상병을 청구한 10개 기관의 수진자 300명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분석결과ADHD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요양기관당 평균 6.0종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J신경정신과의원이 7.5종, E정신과의원이 7.4종, G의원이 7.3종 순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기관의 ADHD진단 위한 검사 종류 및 검사횟수


  - ADHD 상병 청구된 수진자 300명에게 ADHD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101종류의 다양한 검사를 총 1,812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KEDI-WISC를 10.9%인 197회, HTP검사는 9.5%인 172회, 비급여인 ADS검사를 9.1%인 165회 순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요양기관별 사설 연구소(센터) 이용실태


  -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제외하고, 8개 기관에서 ADHD치료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양기관과 같은 건물이나 인근 건물에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연구소(센터)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요양기관 부설로 연구소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급여 항목을 일반수가로  징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진자들은 요양기관에서 검사나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수진자 조회시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이 야기됨



라. 조사대상기관의 ADHD 상병 진료기록 실태


≪ ADHD 상병 조사기관별 30명씩 무작위로 총 300명 진료기록 분석 결과 ≫


○ 진료기록부상의 진단명을 「ADHD」로 기재한 건이 283명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진단의  근거가 될만한 증상개수 및 증상 지속기간 기록이 미흡하여 「ADHD」상병 확진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부주의 · 과다활동-충동성’ 등 증상기록이 6개월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수진자 : 31명

 - 메칠페니데이트제제 투여시 부작용이 나타난 수진자 :143명( 식욕부진이 69명으로 48.3%차지)

  ※ 교과서(최신정신의학)의 진단기준 :‘부주의 증상’이 6개 이상이고, 이 증상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과다활동-충동성’이 6개월 이상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진료기록부 300명의 수진자 연령 및 성별 현황


  - ADHD 상병을 청구한 수진자 300명의 평균 연령은 10.9세로 나타났고, 남·여   성별은 남자가 79.3%인 238명이고, 여자가 20.7%인 62명으로 나타남


 *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ADHD 치료제 투여시 부작용 현황  


- ADHD치료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143명 중 식욕부진이 48.3%인 69건이고, 구토(9.8%), 수면장애(9.1%)순으로 나타남



 * 진료기록부상 수진자 증상에 따른 약제 용량 조절 여부 

  

- 수진자 300명 중 증상에 따라 약제 용량을 조절한 경우가 91.7%인 275명이고, 약제  용량 조절이 없는 경우가 8.3%인 25명으로 나타남


≪ 콘서타OROS서방정 관련약제 정보 ≫



 ○ 단위 상한가 : 1,254원/18㎎ , 1,625원/27㎎

 ○ 용법·용량

   - 1일 1회 오전에 경구투여

   - 처음 투여받는 환자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18㎎, 용량은 일반적으로 1주 간격 으로 18㎎씩 증량 가능하나, 1일 54㎎초과량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 이상반응(부작용) : 10%이상에서 두통, 위통, 식욕감퇴, 불면증이 나타남

 ○ 사용상 주의사항

   -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중증의 불안, 긴장, 흥분 환자 ·이 약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 환자, ·녹내장 환자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및 운동성틱장애 환자

     ·MAO 저해제 투여중이거나, MAO 저해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4일 이내의 환자 

     (고혈압성 위기가 있을 수 있다)

 ○ 일반적 주의 : 소아에 대한 투여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사용 및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메칠페니데이트 서방형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복지부고시 제2005-40호, 2005. 6. 20)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 6~18세로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경우 인정함


  - ADHD의 진단기준 ( 최신정신의학(제4개정판) p559~p563 )

    Diagnostic Criteria for ADH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정 책 제 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ADHD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5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되는 등 매우 위험한 약으로 분류되어 복용기준까지 재정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도 지적 되어진 바와 같이 환자도 보지 않고 처방을 하고 있고 또 ADHD 미 확진 환자에게도 처방되는 등 ADHD 치료약이 남용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FDA에서는 확진시에만 복용하도록 허가를 강화하고 있고 부작용을 우려해 ADHD환자라 하더라도 복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내에도 복용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서 심평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여 약물사용실태 및 모니터링를 강화해 국민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01 보건복지부 종합2-향정신성의약품 ADHD 철저히 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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