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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LPG차량 배출가스 발암물질 배출, 기준도 대책도 전혀없어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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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제조기 LPG 배출가스


택시 대상 LPG 배출가스 조사결과

포름알데히드 1,831(㎍/㎥), 벤젠 1,693(㎍/㎥) 검출!


2000년 식 CNG 버스 포름알데히드 검출량 35~45(㎍/㎥)보다 많아


결국 알데히드류,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등 배출가스 검사 항목에서 빠져


경유차 배출가스에 함몰되어 있는 환경부,

연료별 구분하여 각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유해성 조사 전면실시,

각 부분별 세분화하여 대책 마련 촉구

필요하다면 LPG 차량의 대다수 차지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야


  LPG 차량 배출가스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알데히드류,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검출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CNG 버스의 배출가스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이 LPG 차량 중 택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의뢰분석을 한 결과 LPG 연료 배출가스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최고 1,831(㎍/㎥)[=0.0018g/㎥], 벤젠의 경우 1,693(㎍/㎥)[=0.0017g/㎥]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신축아파트 권고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과 비교할 때 무려 8.7, 56배에 달하는 수치다. 참고로 제작차 기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005~0.007g/㎞ 이하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LPG 차량만 해도 약 215만 여대로 이들이 뿜어내는 발암물질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등록 LPG 택시만도 72,480 여대에 달한다.


한편으로,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등록되어있는 LPG 차량 배출가스 검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90%의 차량이 합격판정을 받았고 택시의 경우는 99.7%가 합격했다. 결국 이는 현행 LPG 연료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휘발유차량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3개 항목으로 마련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주범이라는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동안 인체에 유해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을 배출하는 LPG 차량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에서도 알데히드류는 빠져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에 국한해 향후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발암물질을 매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호흡기나 피부, 안구 등을 자극할 수 있고, 저농도로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발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물에 녹을 경우 ‘포르말린’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공기중의 유해성분들이 비나 눈과 함께 내릴 경우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다. 또한,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선교 의원은 “경유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 등에 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발암물질을 매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을 위해 이제 경유차에만 함몰되어 있는 대기 정책에서 벗어나 연료별로 구분하여 각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세분화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LPG 차량의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LPG차량 배출가스 발암물질 배출, 관련 기준도 대책도 전혀 없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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