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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의원의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
BBK와 LKeBANK의 무관은 금감원에 제출된 영업보고서에서 이미 입증!
문서번호도 없는, 기초 사실관계도 틀린 짜깁기한 문서로 억지주장말라!
정봉주의원은 BBK는 LKeBank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내부결제 품의서를 든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무시하고, 내부결제 과정중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을 뿐인 짜깁기한 문서를 가지고 사실인냥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BBK가 LKe뱅크의 무관함은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증명함
○ 먼저, LkeBank 설립일은 2000.2.18일로써, 정봉주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 작성일인 2000.6.22일 당시에는 설립당시 보고한 “개시 대차대조표” 이외의 다른 재무제표는 작성되어 있지도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무엇을 근거로 하나은행은 저 내용을 작성했을까? 당연히 김경준의 구두진술 밖에 없었을 것이다.
○ 또한, BBK 투자자문은 1999.4.27 설립되었으며, 금감원에 1999.11.16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였는데, 당시 투자자문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제13조 (영업보고서등의 비치공시)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에
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함
1. 투자자문등록신청서
2. 영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즉, 당시 BBK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은행이 만약 재무현황에 대해 심도깊은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였을 것이다. 이 자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재무현황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 그런데, 2000 3/4분기 BBK투자자문의 영업보고서에는 주요출자자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4. 주요출자자 현황
<현황표 첨부자료 참고>
○ 즉, 일반에게 공시열람되는 공신력있는 영업보고서상에는 LKeBank가 BBK의 주요주주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 시행세칙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신력있는 ‘영업보고서’와 업무협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김경준의 말을 듣고 작성한 은행 내부 품의서 중 어떤 것이 진실일까? 대답은 분명하다. .
신뢰성이 떨어지는 짜깁기한 의심스러운 문서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는 품의부서의 명칭이 있어야 하며, 최종결제권자의 승인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에는 문서번호조차도 없다. 문서번호조차 없는 괴문건을 가지고 ‘완벽한 공식문서’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파안대소할 수 밖에 없다.
○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문건을 보면, 기안일자와 감사접수일자, Put Option 계약일자도 모두 다르다.
기안문서의 표지를 보면 붙임 3. Put option 계약서(안)으로 되어있으나, 뒤에 첨부되어있는 이명박후보의 사인이 들어가있는 문서는 “Put Option 계약서(안)” 이 아닌 “Put Option 계약서”였으며, 계약체결일도 기안서의 일자와 감사접수 일자와 다른 2006.6.24일로 되어 있어, 첨부되어있는 "Put Option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사후에 붙여진 것이 명확하다.
○ 상식적으로 기안문서에 “계약서(안)”으로 붙여진 문서에 싸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agreement 검토안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put option 계약서(안)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put option 계약서에 서명한 것임.
○ 하나더, 만약 00.6.24일 이명박 후보가 서명할 당시, agreement 검토안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두 문서 사이에 Put Option 계약서에 서명한 모두의 인감이 간인되어 있어야 하나 간인은 전혀 없다.
간인이 없는 것을 볼 때, put option 계약서는 한 장만 별도로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 간인은 계약서 작성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 결국, (안)은 (안)대로 내부 검토된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Put Option 계약서’ 한 장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명박 후보나 김백준 감사가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인정한 것이라는 정봉주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됨.
○ 이 문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님. 기본적인 사실들이 많이 틀려, 문서작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구조를 보면, LKeBank 가 BBK투자자문(주)와 (가칭)e-Bank 증권회사 에 각각 100% 출자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이름 틀리고, 내인가신청일도 틀린 하나은행문서
○ 기본적으로 (가칭)e-Bank 증권회사 라는 명칭부터가 틀렸음. 2000.5 설립 내인가 신청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는 e-Bank 증권중개(주) 라는 이름으로 2000.6.14일 내인가 신청을 했다. 회사 이름도 틀렸으며, 내인가 신청일도 실제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 이는 e-Bank 증권중개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김백준(대표이사 내정자)이 이 문건의 작성과 검토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김경준의 거짓된 설명등을 듣고 하나은행 관계자가 단순 기술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또한, 이 문건에는 lionheart investment가 BBK에 투자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이 회사는 MAF Limited 펀드의 공동자산운용사로서 BBK에 투자하거나 수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2007.6.20 금감원 국회정무위 보고자료 P.10에 나타나 있다.
○ eBank 증권중개(김경준은 증권회사로 잘못 기재했음)에 LK-eBank 가 100% 출자했다고 되어있는 부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 eBank 증권중개가 내인가 신청시 제출한 (가칭)이뱅크증권중개(주)의 출자 및 주주관계확인서를 보면,
<확인서표 첨부자료 참고>
○ 신당의 박영선의원은 이미 이 자료를 근거로, “김경준이 christopher kim 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도 인정한 자료다. 이 자료에서도 하나은행 문건의 내용이 김경준의 자의적 진술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정리하자면, 실제 주주확인은 진행한 적이 없다는 하나은행의 진술은 사실인 것이다.
Put Option 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계약에서 면밀한 검토는 불필요
○ 하나은행 전략기획팀에서 LkeBank 출자를 검토할 당시 2006.6.22 5억원의 타법인 출자는 Put option 계약까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자기자본 및 투자유가증권 규모에 비추어 볼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5억원을 출자한 하나은행의 당시(99.12) 자기자본은 1조 7,655억원으로, 5억원 출자금은 0.02%에 불과하며, 하나은행 출자금은 1,574억원으로 5억원 출자금의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이는 하나은행의 해명대로 지배구조에까지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경준의 단순 설명에 의해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 풋옵션은 기본적으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이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풋옵션을 매입한 하나은행은 현재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매도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할수 있고, 현재가보다 행사가격이 높을 경우는 매도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 계약은 풋옵션매입자인 하나은행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출자가 지배구조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