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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 알선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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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자료를 참고로 수사한 결과 ‘07.3 경남지방경찰청은 장기매매를 통한 장기이식수술 실제 사례를 적발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병원ㆍ전철역ㆍ기차역ㆍ버스터미널 등 화장실에 부착한 스티커의 조악한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00년 이후 브로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카페의 모집행위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자ㆍ구입자ㆍ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장기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기증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 외에는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하는 ‘Opt-out’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