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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급 마일즈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부실감사
-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국방부 감사팀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국방부가 중대급 마일즈 사업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며,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마일즈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 레이저 빔이 발사되는 군 훈련장비로 실제 총을 쏘고 포탄을 사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통해 실제 전투를 체험케 하는 과학화전투훈련에 사용됨.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장비가 보급되어 사용 중이며, 중대급 마일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현재 육군은 2014년 훈련을 목표로 대대급 마일즈 훈련을 여단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육군은 2003년 중대급 마일즈 개발업체로 A업체를 선정한 후, 2005년 11월 경쟁개발을 위한 추가선정에 착수했다.
이 때 B업체와 C업체가 신청을 해, 1.5점 차이로 기존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장비를 공급한 업체인 B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C업체는 B업체가 무자격업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06. 4.24 ~ 5.9간 민원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가 맹형규 의원실에 제출한 “육군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 민원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B업체)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다’며, B업체가 제출한 ‘04년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인 1,310%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맹 의원실이 2005년 3월에 작성되고 공시된 B업체의 2004년도 재무제표 회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B업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맞출 경우, 자산은 26억 과대계상 됐고, 부채는 2억 2천만원 과소계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B업체의 부채비율은 1,310%가 아니라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의 경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나오지도 않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되는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는 해당업체는 물론 금감위에도 제출되며, 공시되어 업체의 재무상태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이다.
결국, 국방부 감사팀이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감사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명백한 부실감사인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이해할 수 없이 허술하게 진행된 부실감사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부실하게 진행된 민원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