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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생산자들 부담금액 연간 700억원”
- 우리나라 폐휴대폰 수거율 2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
- 휴대폰 교체 후 가정보관이 40.3%으로 45,000천대 장롱폰 추정 -
- 2006년 신규대상품목인 팩시밀리, 프린터 등은 고작 8%대에 그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생산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걷어들이는 데 비해 재활용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포장재, 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등 20여 개에 이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생산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직접 재활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대부분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활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돈이 연간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인해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5년부터 오디오(휴대용 제외)와 휴대폰이 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가 추가되어 현재 총 10개의 전자제품 품목이 적용대상이다. 2005년도부터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휴대폰의 경우, 2004년 6,016천대, 2005년도 3,565대, 2006년도에 2,573천대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2006년의 경우 수거량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은 11.9%로 1,571천대의 의무량이 부과되었고, 이중 제조사의 재활용량은 516천대로 이동통신사에 의한 재활용량이 2,036천대임을 볼 때 이동통신사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06년 재활용의무량은 15.4%, 2007년의 경우 16.5%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재활용의무율 16.5%는 실제로 재활용되고 있는 양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목표치이며, 휴대폰이 속해있는 IT 및 통신장비 분류군에서는 회수 목표율을 70%,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율을 60%로 정하고 있는 EU와 비교해 볼 때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각 이동통신사들이 자체 폐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수거체계 및 재활용을 위해서 제조업체, 소매점, 그리고 이동통신업체가 서로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설문결과에 따를 경우, 장롱폰으로 가정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천5백 만대의 폐휴대폰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신규품목으로 추가된 팩시밀리와 프린터의 경우에도 재활용의무율은 8.4%, 8.4%로 실제 재활용이행량도 이와 거의 유사한 8.8%, 8.4%로 겨우 8% 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품목의 2007년 재활용의무율도 9.4%에 불과하다.
또 내년부터 대상품목으로 추가되는 폐전지의 경우도 문제가 많다. 2008년부터 알칼리망간, 망간전지가 EPR 대상품목으로 추가되어 환경부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폐전지 수거함 2만 개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에 있지만 정작 이를 분리배출해야 할 국민들이나 수거주체가 되어야 할 지자체의 경우 이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올해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12월 한달간 지자체별 폐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안홍준 의원은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경우,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들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지자체에 수거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나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무작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로 귀결될 뿐”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