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건교위]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작성일 2007-11-02
(Untitle)

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에 따른 선로사용료 지급 촉구

           -  철도공사는 영업수익 적다며 감면·면제 요구

           -  건교부의 어중간한 태도로 해당기관들만 곤혹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첨부자료 참조

선로 사용료 공방.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