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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안홍준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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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폐기물처리업소 자가점검제 효과 의문”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계획 (2004. 2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소 자가점검제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소 자가점검제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령 위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는 것으로 적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 자율관리기반을 확보하고, 경미한 위법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담당자가 자가점검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분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기록 보관, 미비사항은 스스로 개선?보완하고, 정기 지도?점검시 자가점검표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자가점검제 실시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류 미제출 업소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시 초기년도인 2004년의 경우, 제대로 점검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표 또한 없어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적이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가 제출된 2005년과 2006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의 경우, 2005년은 대상업소의 15%인 26개에서 2006년에는 대상업소의 30%인 60개소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미흡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은 업소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은 업소 수는 2005년 전체 대상업소의 18%인 32개소에서 2006년은 10%인 18개 업체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안홍준 의원은 “이렇듯 급속한 미제출 업소 증가율을 감안할 때, 자가점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는 서류 제출 등 불편만 있어, 상대적으로 서류제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업소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폐기물 자가점검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업체들의 무관심과 관련서류 미제출 사태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년 2회 서류제출토록 하던 것을 년 1회로 줄임로써, 이러한 사태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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