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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부착차량 정밀검사 부적합에 대한 대책 부재”
- 현재 부적합율 30%를 감안할 때,
2009년 만 대, 2010년 3만 대에 이를 것을 추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매연저감장치인 DOC(diesel oxidation catalyst)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의 3년 정밀검사 면제가 끝나는 시점이 올해 말부터 도래하게 됨에 따라, 2004년 부착분 2천여 대의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 시행에 따라 DPF 부착 후 4년차 이후 부적합 발생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운행경유차가 무려 7만 2천 대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부적합율 30%를 적용할 경우, 올해에는 600대에 불과하지만, 2009년 1만 대 이상, 2010년에는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안홍준 의원은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정부의 DPF 설치보조는 1회에 한정되므로 만약 신품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DOC 100만원, DPF 310만~776만원을 차량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부담하지 못하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벌금을 감수하고 기준 이상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며 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Euro Ⅳ 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2008년 이후 제조되는 모든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될 계획이며, 2006년부터 이미 제작되는 투싼/스포티지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있고 이에 따라 150만원 가량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DPF 수명은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작게는 3년, 관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길게 보아도 7년~9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차에 장착된 DPF의 수명이 차량의 수명보다 짧을 경우, 고가의 교체 비용 부담문제도 심각하다.
안홍준 의원은 “7~9년의 수명도 관리를 잘했을 때를 전제한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차에 DPF가 부착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부에서는 운행차에 부착하던 DPF를 제조차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정책적 연계나 국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