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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진퇴양난(進退兩難) - ‘08년도부터 국방개혁 2020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 |
2007.10.17(수)
지난 1년여 간의 『국방개혁 2020』 성과를 조사한 결과 개혁 소요예산 예측 및 병력감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국방개혁 2020』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① 국방개혁 목표예산의 불충분성
② 간부비율 증가에 추가 예산 소요
③ 예비군 동원물자에 대한 추가 관리 예산의 문제
④ 예산 증가로 인한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의 어려움
- 국방개혁 목표예산의 불충분성
본의원은 『국방개혁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RAND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621조원으로는 국방개혁에 포함된 군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 제2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총 60조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국방개혁 2020』이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국방부는 초기 5개년 예산증액 목표비율인 9.9%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6.7%, 2007년에 8.8%만 증액이 됐으며 내년 2008년도 국방예산 증액율이 9%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간부비율 증가에 추가예산 소요
또한, 국방연구원(KIDA)은 각군 간부비율 4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국방개혁 2020』에 책정된 인건비로는 부족하며, 간부비율이 이미 40% 이상인 해ㆍ공군 간부증원을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육군의 간부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 예비군 전시 동원물자에 대한 추가 관리 예산의 문제점
앞으로 해체될 동원사단과 예비군 향방물자 관리에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의원실 대면설명을 통해 전시 향방물자 관리를 지자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는 법적으로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해 왔다며 예비군이 사용할 전시물자 보관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 예산 증가로 인한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의 어려움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군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국방 아웃소싱도 『국방개혁 2020』에 계획된 9,000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특히, 군 첨단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정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길 경우 오히려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 美軍도 군 장비 정비 외주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예산절감을 할 수 없다고 지난 1997년 美의회회계감사국(GAO)이 미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된 많은 발전계획들이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 의 위상에 적합한 선진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맞지 않는 대대적인 병력감축 등 여러 무리한 계획을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군이 진정한 선진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고 조급한 개 혁보다는 점진적이고 내실있는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는 2008년에는 「국방개혁법」에 명시된대로 우 리의 안보상황을 재판단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계획상의 문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20』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