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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건조보험 가입 불가, 조선업체 부담 막중 |
2007.10.29(월)
방위사업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지스함, 장보고-II급 잠수함 등 해군 주력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군 함정 건조 시 건조보험 가입이 불가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선박 건조보험 : 함정 등을 포함한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해상 및 육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 약정 계약
함정 건조업체들이 제기한 함정 건조보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함정은 일반선박(상선)에 비해 시운전 기간이 수개월에서 2년간으로 장시간 소요
② 계약자의 시운전 요원은 물론 정부 평가요원 및 함 승조원, 관급품 공급업체 기술자, 장비공급업체 기술자 등이 함께 승선하여 장비 성능 테스트, 무기 발사시험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시운전 과정을 거침
③ 특히, 건조 중인 함정에 함 승조원이 함께 승선하여 시운전과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등에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행됨
④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중대 사고 발생시 무보험 상태로 건조업체는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정부 또한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도크에서 건조중인 함정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 자체에서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시운전 중 바다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선체피해는 물론 모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떠안게 된다.
함정 건조업체들은 보험가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방위사업청에 여러번 요청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방위사업청이 함정 건조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
① 함정에 대한 건조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
② 함정 건조보험 가입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여건상 불가
③ 국내 보험가입은 보험사의 보상능력 부족으로 가입 불가능
④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군사보안상의 문제 발생
⑤ 건조보험 가입을 안해도 계약 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 방위사업청 입장의 문제점
? 법적 근거 문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해양수산부는 동 법률에 의거 관공선·해양조사선·해양오염방제선 등을 건조할 때 선박건조보험을 계약의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선박건조보험 체결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추가예산 문제
- 업체들은 보험료 산출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함정 건조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 국내보험사 담보능력 문제
- 국내 보험사의 담보능력과 관련해 업체들은 아직까지 국내 함 건조보험의 선례가 없어 군함 건조보험 취급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방위사업청에서 재보험자의 요율을 구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건조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보안상 해외보험 가입 불가 문제
-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에 대한 일정 한도의 제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며 고액의 보험료를 낮추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면책조항’ 설정 문제
- 함정 건조 계약특수조건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함정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함정 건조업체는 함 건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의무이행의 적극적인 방법이다.
함정은 일반선박(상선)에 비해 시운전 기간이 매우 길고, 많은 사람이 승선하므로 위험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조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상선의 경우 위험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진수시점부터 인도시기까지 건조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노스롭그루먼社 등 美해군 함정 건조업체에 입힌 피해만 20억불(약 2조원)이 넘으며 자체 가입했던 건조보험으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美해군으로부터 피해복구 자금지원까지 받았던 적이 있다. 우리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사례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해군 함정은 바다에서 시운전을 하고 사고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 획득사업과 그 성격과 규모가 틀리다. 따라서 국가는 함정 건조보험 가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업체와 한국손해보험협회가 함정건조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원) 제공 범위를 군과 협의해 설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