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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 황진하] 화약 폭발 방치하는 방위사업청
작성일 2007-11-02
F:\07년작업\07국정감사\보도자료\보도자료(071026)_군용화약폭발사고(최종).htm

화약 폭발 방치하는 방위사업청

- 군용 화약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 -

2007.10.29(월)


방위사업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6일 발생한 경남 고성군 군수공장 폭발사건은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과 업체의 화약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의 군용 화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방위사업법」 53조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여,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 방위사업청은 화약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권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실제 화약을 다루는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실제 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 관리 및 지침만 업체에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 발생 원인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는 폐화약을 처리 하지 못해 해수침수 때문에 사용이 중지된 저장고에 저장

② 사용 중지 저장고에 폐화약을 임의로 계속 저장하다가 수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

③ 업체는 전차모의탄 생산시 금수(禁水)성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미반영


▲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 사항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53조에 따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방위 사업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업체와 계약시(5.31일 계약), 폐화약 처리 상태등 안전상태 확인 미흡

② 생산품에 대한 안전도 시험 미비 등 안전관리 미흡

③ 업체의 군 폐화약장사용 건의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대처 미흡으로 폐화약 미처리

☞ 결국 지난 6월 6일 경남 고성군의 군수공장의 폭발은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관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도 방위사업청의 화약류 관리는 업체에 맡긴 체 강조공문만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약관리는 군 무기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학류 및 화공품의 저장장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업무태도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상태에서 만들어진 무기의 안전성도 문제이다.

정확한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은 무기는 적이 아닌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에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생산 시부터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인 만큼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생산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보도자료(071026)_군용화약폭발사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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