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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권영세]주고,또주고,계속주고.. 차라리 통크게그냥줘라
작성일 2008-10-06
(Untitle)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차라리 통 크게 그냥 줘라!


● 2007 통일부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8000만$ 현물차관 지원 후 북한 아연괴로 3% 상환 - 상환 받은 240만$ 상당 아연괴 국내에서 팔고 남은 돈 돌려줘

 운송비 등 간접비용 전부 우리 몫

권영세 의원,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의 남북 협력사업은 건강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훼손, 세계 보편적 시장경제 논리로 발전해야"



 O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은 '유무상통(有無相通)'원칙에 의한 신경협 사업으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5.7)에서 최초 논의된 후, 2007년 7월에 최종 합의 됨.


 O 북한은 8000만$의 3%인 240만$에 해당하는 광물 상환분으로 (1차 2007.12, 2차 2008.1) 1,005톤의 아연괴를 보내옴


 O 정부는 1,005톤의 아연괴를 조달청을 통해 2,448,053.62$에 매각. 이 중 240만$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환입,

    초과금 48,053.62$가 남음.

   ⇒ 결국 2,448,053.62-2,400,000=48,053.62$ 돌려줘!

             (매각금)      (합의금)    (초과금)



■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세부합의서 채택

  -우리는 ‘정산’하고, 북한은 ‘청산’ 한다?


 O 세부합의서 부록2-1은 남측용, 북측용 나눠져 있고 상환금에 관련한 부분의 남북 합의문구가 다름.

 

 O 정부는 ‘최종 상환금액은 남과 북이 합의한 가격을 토대로 정산한다.’는 합의에 따라  초과금 48,053.62$를 북에 송금함 (08.7.21)


 O 남북 언어의 차이라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아연괴를 우리가 대신 판매해 준 꼴. 보편적 시장 경제상 거래의 상식을 무너뜨렸음.


 O 아연괴와는 반대로 대북 쌀 차관의 경우, 국내 수매가가 아닌 국제 기준가에 맞춤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은 우리가 농특세로 메어가고 있는 상황임.



■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운송비 누가 부담하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제1조제1항 경공업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 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 지역 내에서의 수       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통일부 제출자료)


 O 합의에 따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운송비(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는 모두 우리 정부 몫. 2007년에 수송비 22억3천4백만원 소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내  역예 산집 행잔액 또는 미집행액비 고2007년경공업

원자재구매대금80,00074,7435,257환율 차액부대경비수송비3,6572,2341,423조달청수수료400501△101수송비에서 부족액 집행기타경비9439430원자재 인도 및 기술지원 소계5,0003,6781,322지하자원개발조사·평가비1,7781,7780위탁수수료이행기구

운영경비1,300995305합  계88,07881,1946,884

  * 2008년 예산 집행은 현재 진행중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미포함.

(통일부 제출자료)



■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 일방적 지원 성격의 협력사업 지양해야


 O 권영세 의원은 “남북간 합의서 문구가 다른 상황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매각 초과금 48,053.62$를 돌려보낸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만약에 이와 반대로 매각금이 3%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의 광물을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상호동등한 조건의 합의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함)


 O 또한 권 의원은 “‘정산’과 ‘청산’의 의미가 엄연히 다른 바 ‘우리는 정산하고 북한은 청산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 아연괴 가격이 언제나 유동적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상환이 아닌 대신 팔아주는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수송비 등 부대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  권 의원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의 부존자원 가치를 지닌 북의 광물자원을 그동안 중국이 선점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지원 방식의 협력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의 함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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